학원규정

학원 규정



※ 학생 의무

1. 학생은 반드시 원내 모든 규정 및 공지사항들을 준수하고, 위반 시 경고 또는 퇴교 처리 될 수 있다.

2. 현지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현지에서 안내를 받았으며, 현지 발생 비용 부분에 대한 현지 납부에 동의한다.

3. 연수기간동안 일어나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전원 여행자 보험을 직접 가입하여야 한다.


※ 학원 면책

1. 개인행동으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 또는 어떠한 사고에 대해서도 본 학원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
2. 자연재해, 천재지변등으로 인한 항공 지연 및 취소, 또는 위와 같은 불가항력으로 연수 진행이 불가 시, 학원 또는 대리인은 손해 배상 및 

     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

3. 필리핀에서는 갑작스럽게 공휴일이 지정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으며, 본 학원은 필리핀의 공휴일을 따릅니다.

4. 사전 협의 되지 않거나 개인 신상 또는 문제에 대해 학원에 고지하지 않은 사항이 문제가 된 경우 본 학원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


※ 퇴 교

1. 학생의 규정위반 시 퇴교조치 되며 잔여기간에 대한 학비는 환불 되지 않습니다.
2. 학생의 부적절한 품행 또는 규정위반 등으로 인해 퇴교조치 시 환불 되지 않습니다.


※ 기 타

1. 수업 시작 후 10분이 지나도 수업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그 수업은 종료됩니다.

2. 개인적인 이유(운동,마사지,외출등)로 수업을 3회이상 결석할 경우 그 수업은 연수기간 동안 취소됩니다.

    (수업을 참석하지 못할 경우 오피스에 사전공지 해 주셔야 합니다.)

3. 수업시간 무단결석, 시험컨닝, 기물파손, 야외 액티비티 중 개인행동, 필리핀 원어민 선생님과의 불과 또는 무시하는 행동, 수업 방해,

    수업 이탈 등 합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 경고 조치 됩니다.

4. 수업 중 부여된 숙제는 반드시 수행해야 하며, 숙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 할 경우 수업 진행이 늦어질 수 있고 3회이상 발생 시 선생님은 

    수업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.

5. 현지 도착 후 개인적인 이유로 수업 연기 및 변경이 불가 합니다. (수업 추가는 상담 후에 결정 가능 합니다.)

6. 학생에게 정신적,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다면 반드시 학원에 사전에 고지하며, 이를 숨겼을 시 학원은 학생을 퇴소 시킬 수 있습니다.

7. 해외 송금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학생이 부담합니다.


※ 기숙사 규정

1. 연수기간 동안 학생은 정해진 외출, 외박 규정을 엄수 해야 합니다.

2. 모든 학생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실 후 정해진 방에서 생활해야 합니다.

3. 학생 개인이 기숙사 내 가구 및 물품을 재배치 또는 제거 할 수 없으며, 낙서, 스티커 부착 등의 방 훼손 일체 행위를 금지하며 이에 대한 변상

    조치를 해야 합니다.

4. 기숙사 내부에서는 애완동물을 키우실 수 없으며 허가되지 않은 외부인 출입은 엄격히 금지되고 있으며 위반 시 경고 및 퇴교 조치가 이루어

     질 수 있습니다.

5. 외출 시 문단속을 철저히 하며, 증명되지 않은 분실이나 도난에 대한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습니다.

6. 식사는 반드시 식당에서만 가능하며, 학원식기류는 방으로 반입 할 수 없습니다. 3회 이상 규정 위반시 퇴소조치 됩니다. 

    (부득이한 경우 학원의 허가를 사전에 받아야 합니다.)

7. 기숙사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(방수리,학생등록등)로 인하여 학생에게 방 이동을 요청할 수 있으며, 학생은 이에 응해야 합니다.

8. 타인의 학업 및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타인의 기숙사 방에 들어가서는 안되며, 이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줄 경우 경고 조치가 

    이루어 집니다.(3회 경고 시 퇴소)

9. 이성 간의 방 출입을 금하며, 위반 시 즉시 퇴교 조치가 이루어지며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.

10. 기숙사 내에서 소란을 피우는 행위, 학원 내 주류 반입 및 음주 행위 시 타인에 피해를 준 경우 경고 조치가 이루어지며 압수된 주류는 

      반환되지 않습니다.

11. 기숙사 시설을 학생 임의로 훼손 및 파손 시 그에 대한 부분은 변상 조치가 되어집니다.


※ 생활 규정

1. 1차~3차 경고를 받아 누적되어 3차 경고 시 학생은 퇴교 조치가 됩니다

2. 음주로 인하여 타인의 학업을 방해하거나 학생 간의 시비, 고성방가, 기물 파손 및 싸움을 하는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경고 조치 혹은

    퇴교 조치 됩니다.

3. 본인 과실로 인해 물건, 금품 분실 시 이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, 학원의 물품을 분실, 파손 할 경우 물품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

4.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가능하며 위반 시 경고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.

5 본인과실로 인해 물건, 금품 분실시이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, 학원의 물품을 분실, 파손 할 경우 물품값을 지불해야 합니다

6. 카지노 출입(게임 여부와 관계없음) 및 절도, 각종 불법행위 적발 시 바로 퇴교 조치가 내려집니다.

7. 외부(외출 및 여행 시)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, 분실 질병에 대해서는 학생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, 본 학원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 

    않습니다.

8. 불량한 태도 등 수업에 관심이 없거나 면학 분위기 조성을 초래 시 경고 조치 되며, 주의나 경고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을 시 퇴교 

    조치 됩니다.

9. 학생들을 주도 및 선동하거나 학원 측에 손해를 입힐 경우 해당 학생을 경고 없이 즉각 퇴교 시킬 수 있으며,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 

  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

10. 본인 과실로 인해 물건, 금품 분실 시 이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, 학원의 물품을 분실, 파손 할 경우 물품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..

11. 학생 간 싸움, 허락 없이 이성간의 방 출입, 무단 외출 등 어학원에서 판단했을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퇴소 조치 됩니다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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